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중국 생산거점 확보전략

2011년 중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하며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선진국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출이 위축됐지만 내수소비 증가세는 이어갔다. 최근 물가상승과 성장률 하락으로 경착륙(hard landing)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2012년 중국경제는 높은 수준의 잠재성장율(8~10%)을 보이며 연착륙(soft landing)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는 투자 규모 및 건수에서 정점을 찍었던 2007년 이후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부터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의 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시장 진출전략을 구상하고 생산거점을 마련하는데 있어 향후 제조업체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1. 중국법인 설립절차 및 준비사항

중국의 각급 정부부서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외국 투자자는 중국진출 전에 우선적으로 중국의 투자유치 부서와 투자조건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투자조건 계약에는 투자지역에서의 투자 규모, 등록 자본, 투자유치부서에서 승인한 각종 세금우대 정책, 기초 시설건설 행정비의 감면정책, 물•전기 등의 우대가격 공급 등을 약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의해야할 사항은 국유토지사용권과 세금우대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다.

○ 중국 법인 설립 절차
– 중국 법인 설립에는 기업명칭등기, 비준심사신청에서 세관등기까지 총 11단계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3~4개월의 기간과 280만원(환율 1元=180원 기준) 정도의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기본적인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설립 최소자본규모
– 중국정부는 중국투자 법인설립 최소자본규모를 정하여 법인 유형별로 등록자본금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각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중국내의 지역별로도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일반 생산기업의 경우 상해기준으로 14만USD이며 도매업체의 경우 최저 50만 RMB가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며 투자유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지역일수록 최소자본규모가 적다. 이때 등록자본금은 투자총액에서 차입금을 제외한 것으로 투자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등록 자본금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총액이 3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투자 총액의 70% 이상을, 1,000만~3,0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투자총액의 40%이상을 등록자본금으로 출자하면 된다.

○ 세제혜택 관련사항
– 과거 중국정부가 외상투자기업에 부여하던 5년 간의 세금우대조치(2년간 소득세 100%면제, 3년간 50% 면제)는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통합세법으로 인해 모두 폐지되었으며 신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내외자 기업소득세는 25%로 통일되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업소득세를 25%에서 15%로 절감하는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개정된 중국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에서 장려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설비 수입 시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17%)의 면제 또는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변화는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하여 무분별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지양하고 시장질서 확립과 법규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국내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자원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며 기술자립도를 제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외부적으로는 경제력 부상과 함께 영향력이 확대되고 수출 및 무역수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에 속한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시에는 세제혜택보다는 다른 사항에서의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중국 내 공장설립절차 및 준비사항

○ 중국 법인 설립 후 공장설립절차
– 법인 설립절차가 끝나면 공장설립을 할 수 있는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에 공장설립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영업 집조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등록자본의 15%를 납입해야 하며 수입설비 list 작성 시 향후 5년간 수입하는 모든 설비에 대한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업종별로 지방정부가 지정한 생산구역에서만 생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며(위험화학품 사용 제조업체 등) 이 경우 다음 장에 소개될 환경영향평가와 안전허가증, 위생안전허가증 및 위험화학품 허가증에 대한 신청 및 취득이 필요하다.

○ 공장설립 전 준비사항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절차에서 기업명칭등기가 끝나면 공장설비 건축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관련 문건을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평가 내용에는 건설 프로젝트 실시 후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분석, 예측 및 평가하여 환경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예방 또는 감소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것은 건설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환경보호시설을 건설하고, 가동과 동시에 환경보호시설을 함께 가동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에서 지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보호조치, 기술 실행가능성, 비용의 합리성 등을 기록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중대한 경우”, “적은 경우”, “경미한 경우”의 3가지로 구분되는데 그에 따라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즉, “중대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건설프로젝트에 따른 오염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전면적으로 평가한 외부환경평가업체 작성의 “환경영향보고서”를 관할 환경부서에 제출하고, “적은 경우”는 오염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일반적으로 평가한 외부환경평가업체 작성의 “환경영향보고표”를 제출하며, “경미한 경우”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환경영향등기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환경보호부서에 제출한다.

기업이 설립된 이후 기존 건설프로젝트의 성질, 규모, 지점 또는 생산 공법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신규 건설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 새로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여부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15일에서 60일 이내이며 환경보호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류에 대한 비준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건설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없다. 비준을 받은 경우, 환경보호부서는 준공검사 이후 비정기적으로 환경보호시설이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류의 내용대로 실제 운행되고 잇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하는데 이때 규정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환경보호법 제 39조).

최근 중국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환경영향평가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각 지역별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있어 소요기간을 줄이는 데는 꽌시 문화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전에 진출하려는 산업의 환경관련 사항을 투자유치부서와 협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국 내 공장설립
–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영업집조를 취득한 기업은 시공 전 3~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공장이 준공되면 허가를 받아 공장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공장설립절차는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에서 시공준비, 시공 그리고 운영허가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공장건설 기본계획도를 작성하는데 이때 한국이나 외국에서 사전에 만든 계획도를 현지 건설사에 위탁한다. 중국 설계원은 약 1개월 간의 지질조사를 마친 후 시공도를 설계하고 확정된 안을 토대로 부지를 선정하고 토지계약을 맺는다. 이때 토지가격과 토지 계약세 납부기준 및 토지대금의 지불방식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며 각 지역별로 제정된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공단계에서는 건설사를 선정하는데 중국의 건설업체는 1급에서부터 4급까지 있으며 1급은 중앙정부에 등록된 대형업체로 중국전역의 모든 종류의 건설 수주가 가능하고 2~4급은 수주 가능한 지역이 정해져 있다. 시공을 마치면 전기와 수도에 대한 인프라 신청이 필요한데 인프라를 갖추는데 있어 전기 설비는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중국의 공업단지의 경우 정해진 전력량을 넘어서는 용량에 대한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한 경우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공장은 임대할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량이 충분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향후 확장될 사업의 전력량을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중국정부와 관련하여 제한송전조치와 같은 인프라 관련 현황이 있으며 현지 건설사 관행에 따라 세부내용을 협의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시공을 수주해 추가비용으로 총 건설비가 증가하는 상황 등이 있다.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 중국 현지 관행을 학습하고 대행사를 통하거나 컨설팅을 받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 공장건축비용 및 소요시간
– 중국 현지 건설업체와 연락하고 공장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해본 결과 현재 중국 상해근교에서 공장을 건설한다면 소요시간은 대략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건설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야근을 포함하여 건설에 들어갈 경우 1달 이내로도 줄일 수 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장설비의 경우 평당(3.3㎡) 22만원에서 24만원, 창고건물의 경우 18만원 그리고 사무동의 경우 48만원 정도가 든다. 이것은 건축에 들어가는 자재와 인건비가 포함된 비용이며 자재를 건설지역으로 운반하는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다.

○ 공장건축 후 준비사항
– 중국에 진출한 모든 기업은 공장설립 후 10일 이내에 공장가동을 위한 안전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위생안전허가증과 위험화학물 허가증을 신청하여 평가를 받은 후 취득해야 한다. 위험화학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안전허가증 외에 위생안전 허가증과 위험화학품 관련 허가증에 대한 비준을 받아야 한다. 최근 환경관련 사항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으로 진출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투자유치부서 및 환경관련 유관부서와 원자재 및 폐기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위험화학물 사항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이슈가 되며 폐수 정화시설을 갖추고 정화 후 내보내는 오수도 일정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특정 오염물질 중 Total Mercury, Alkyl Mercury, Total Cadmium, Total Chromium, Total Aarsenic, Total Lead 과 같은 물질은 정해진 최대 허용량을 넘지 말아야 한다.

3. 결론 및 제언

현재 중국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진출하는 기업이라면 세제혜택이나 경제개발 특구와 같은 지역적인 혜택을 고려하기 보다는 인건비 절감이나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교두보 확보를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시세를 보면 중국 상해 지역 및 절강성 부근에 공장 임대 비용이나 토지사용권 매입을 통한 공장설립을 할 경우 한국과 비교해 과거와 같은 기대이상의 비용절감을 이루기는 어렵고 물류비용이나 세제혜택과 관련된 사항에서도 큰 이점을 얻기는 어렵다. 반면, 인건비 측면에서는 단순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에 현실성을 부여했을 경우에도 한 달에 40만원 정도 선에서 고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대도시 지역은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환경영향평가나 최저투자비용 등의 조건에서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기타 업종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성장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기는 하나 중국 투자의 목적 정립 및 철저한 사전조사 그리고 충분한 현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진출해야 하는 국가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진출하기 전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 투자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Risks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